산업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1 산업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 이용 과정 산업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 이용과정에 대해 상세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지난달 9월 1일에 새로운 지침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안전보건교육 관련 조치사항으로 사업주가 직무교육 대상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직무교육이며 이수기간은 2022년 6월 30일까지 유예를 주고 있으며 과태료 면제 기간입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아래 주소 확인) 인터넷교육센터는 사업장 내의 관리감독자와 근로자 분들의 안전보건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내용을 이러닝 과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산업재해로 발생할수 있는 부분에 대한 예방과 별도로 안전보건교육을 희망하는 국민 대다수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희망자 누구나 이용이 가능합니다. 교육과정 살펴보기 > 가입 가장 먼저 로그인을 해 주셔야 하는데, 회원가입이.. 2021. 10.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