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신고방법1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및 신고방법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및 신고방법에 관해 소개 하겠습니다. 1958년도 소방법 제정 시점부터 시작된 해당 제도는 특정소방대상물이 일정 규모의 조건에 부합되면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담당자로 지정하여 안전 책임을 부여하게 됩니다. 1)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소방청 소방민원센터(somin.go.kr)로 운영되는 곳이며 관련 민원업무를 맡고 있으며 해당 제도에 대한 정보를 열람할수 있습니다. 소방안전 관리자 제도에 관한 관련법령, 기준, 업무, 교육에 관한 기본 내용에 관해 요약했으니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원안내-소방안전관리자 선임안내 카테고리에서 확인 하겠습니다. ◎ 관련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20조, 시행령 제22조의2 제23조, 시행규칙 제14조의2 에 따릅니.. 2022. 12.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