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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 만드는법 신청 과정 알아보기

by ^;& 2021.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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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촌을 생각하고 농업인으로 농사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지는 농지원부를 만드셔야 합니다. 지자체에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서식이기 때문에 농지를 가지고 계시거나 임대를 받아 경작하고 있다면 오늘 알려 드리는 과정을 참조하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과정을 알기 쉽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지원부 만드는법 

 

> 농지원부를 만들기 위한 조건

 

일단 농지의 면적이 1,000 m2 (대략 302.5) 평 정도 이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지역과 거리는 전혀 상관없으며, 만약 비닐하우스로 작물을 경작한다면 대략 100평 이상 조건에 맞으면 됩니다. 

 

 

 

 

> 농지원부 신청기관(오프라인, 온라인)

 

1) 오프라인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포함된 읍, 면, 동 자치센터, 및 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본인이 소유자일경우에는 등본, 경작확인서, 토지대장이 필요하며, 임차농지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와 경작확인서, 토지대장이 필요합니다. 신중하게 검토하고 제출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조사 담당관이 현장을 방문해서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온라인(정부24이용)

인터넷으로 농지원부 등본을 받기 원하시면 해당 기관으로 접속해 주셔야 합니다. 요즘은 24 홈페이지에서 각종 등본이나 증명서 같은 서류를 받아보거나 인쇄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센터로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에게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읍, 면, 동 지자체에 직접 방문하셔서 해결하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 검색창에서 "농지원부"라고 쳐서 바로 들어가시면 되는데, 일부만 입력해도 이렇게 관련 서비스가 나옵니다. 원하시는 민원 내용을 클릭해서 다음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2건이 나오게 되는데, 관할구역 안일 경우와 구역 밖일 경우 신청하는 카테고리가 다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구역 안이기에 첫 번째 민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신청하기로 들어가면 되는데 그전에 알고 계셔야 할 부분은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 수수료가 없습니다. 방문이나 우편으로 할 경우 1000원의 수수료가 들어간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용도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용도는 세금 감면 등 세부적인 부분들이 있지만, 간단하게 기관제출용으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수령방법은 온라인 발급으로 본인이 직접 출력하셔도 되고, 수령 기관을 선택하고, 발급 부수까지 입력해 주시면 마무리됩니다. 

 

 

 

농지원부 혜택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는데, 농지의 취등록세, 연금 50프로 감액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농지보전부담금 부분에서 감면이 가능하고, 자녀 학자금 등에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귀촌하시는 분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 이러한 과정들을 밟기 위해서는 동네 이장님이나 이웃들의 조언이 가장 도움이 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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