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곳에서 계속해서 살게 되면 문제 될 게 없지만, 자주 옮겨 다니다 보면 중개인에게 지불해야 하는 복비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율표에 따라 책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을 보기 전에 미리 한번 계산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당연히 양심적으로 수수료를 정해진 공시가격에 의해 받아야 하지만, 간혹 부풀려서 받거나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을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알고 계시면 불이익을 당할 확률이 줄어들기 때문에 오늘 알려 드리는 계산법을 확인하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해 미리 알아야 하는 이유
매매, 임대차(월세, 전세) 이거나, 건물이 어떠한 형태로 지어졌는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계산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적용대상에 따른 계산방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나 간단하기 때문에 아래 설명을 보고 나시면 나중에 부동산 거래시 복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미리 알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살 집에 대해 총예산 범위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다가구, 원룸 등을 부동산 중개인이 소개해 주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맺어야할 계약관계에서 받는 중간 수수료는 필수적으로 거치는 단계이기에 해당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율표 실제 사례 계산(매매)
>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계산할 때 상한 요율이라는 기준점에 의해 금액 변동이 일어납니다.
- 서울 기준으로 주택의 매매의 경우 수수료 = (거래금액 X 상한 요율)
- 월세로 받을 경우에는, 월세 보증금 + (월세 X100)으로 계산됩니다.
> 아파트를 매매하는 경우
- 1억 8천에 거래가 된다면, 거래금액이 5천 미만에서 2억 미만 사이에 들어가기 때문에, 0.5%의 상한 요율을 적용시켜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4억 5천만 원에 매매가일 경우
- 2억 이상에서 6억 미만이라는 거래금액에 속하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된 상한 요율 0.4%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 매매가 9억이 넘어가는 경우
- 상한 요율이 최고값 0.9%가 적용이 됩니다.
대략적으로 계산해보니까 수수료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가장 궁금해할 또 하나는, 수수료 같은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 각자 부동산 중개인에게 지급하셔 합니다.
포털사이트에서 제공되는 계산기 실제 사례
기본적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어떻게 결정되어지는지 그 원리를 아셨으니,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매물이 거래되고 있는 지역에 따라서 수수료가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가령 서울과 대전의 경우 수수료가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서울이 가장 매물이 많기 때문에 서울지역을 예로 5억에 매매로 거래될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계산해 봤습니다.
0.4% 요율이 적용되면 2백만 원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부동산에서 수수료를 칼같이 지키는 것은 아니며, 조율이 가능하다면 0.1% 낮추는 것도 가능합니다.
부동산을 방문할 경우, 처음부터 수수료를 깎아 달라고 하는 것보다, 매매를 보면서 천천히 이런 저련 얘기를 하면서 가장 마지막에 상한 요율을 0.1% 정도는 낮추어 줄 수 있는지 물어본다면 중개인 입장에서도 고민할 여지는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표 실제 사례 계산(월세)
거래되는 지역이 서울을 예로 들 경우, 보증금이 1천5백만 원이고 월세가 한 달에 6십만 원이라면,
-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3십만 원
이런 식으로 부동산을 방문해서 매매나 월세를 살펴보기 전에 대략적으로 복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확인한다면 전체적으로 얼마만큼의 비용이 들어가는지 확인할 수 있어 좋습니다.
집을 옮겨 다니면서 이것저것 신경 쓸게 많지만 그중에서도 매매나 월세 금액이 올라갈수록 복비 또한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 금액을 합산하지 않은 채 계획을 세우다가 낭패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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