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내 집 앞에 쓰레기를 몰래 버린다면 너무 기분 나쁘고 불쾌할 겁니다. 이런 경우 신고하게 되면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 일부를 받게 되는데 환경부에서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해당 대표번호로 전화하셔도 되고, 지차체 당담과로 연락하셔도 됩니다. 신고는 어떻게 하고 포상금은 얼마인지 순서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정한 신고 포상금이 있는데, 신고 대상자의 위반행위 정도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아래 상세하게 소개하였습니다.
신고는 환경부 해당 업무 관련 대표번호로 하셔도 되고, 지자체에서도 담당 부서가 있기 때문에 어디에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해당 내용을 아래 함께 소개합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방법
환경부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국민소통에서 "클린신고센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보통 내가 살면서 겪고 있는 문제들 특히 행정및 주변 환경에서 겪고 있는 고충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환경신문고에서 어떻게 신고를 하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 그 전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부조리나 공익에 대해 심각한 침해, 불친절한 행정서비스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쓰레기를 문단으로 투기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는 "128번"으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특히 오수나 폐수, 허가받지 않은 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거나 환경오염에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행위에 대해 신고할수 있습니다.
몰래 쓰레기를 투기하는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더 유리할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동네마다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만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몰래 버리는 사람들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
포상금을 받을때는 기준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대상자가 징역형이나 일반 벌금형을 받는 기준에 따라서 최대 300만 원에서 최소 1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벌금형이나 선고유예, 기소유예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네에서 쓰레기를 무단 투여할 경우 일반 행정처분의 상태 경고, 개선, 시전명령의 경우가 많은데, 10만 원에서 3만 원 선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좀 더 상세하게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어떻게 확인하는지 그 과정을 보겠습니다. 가령 서울특별시에서 담당부서로 연락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지자체 담당부서 확인
서울시 홈페이지로 들어올 경우 "쓰레기무단투기"로 검색하시면 해당 내용에 대해 나옵니다.
담당부서로는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도시청결팀이 나옵니다. 담당업무를 보게 되면, 무단투기 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방 대구 남구를 확인할 경우
각 지자체마다 구청 홈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꽁초나 휴지를 버릴경우 5천 원, 비닐이나 천보 자기는 5만 원 전도인데, 사업활동 과정에서 버리게 되는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이 됩니다. 개인의 무단투기보다는 기업에서 몰래 버리는 행위에 대해 적발될 경우 더 많은 포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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