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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설비 제출대상에 대해 소개 합니다.
제조업 분야에 있어서 설치나 이전을 하기위해서는 구조적인 부분에 있어서 변경전 안전성과 관련하여 심사가 이루어 집니다.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가장 기본인 기본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일 것입니다.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개요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출에 관한 내용)를 참조할 경우 해당 업체들은 의무 실시가 기본입니다. 사업자 분들께서는 15일 전까지 공단에 계획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불이행시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사용하고 있는 시설에 관해 중지 명령을 받을수 있습니다.
1) 심사 확인 절차
안전보건공단에서 제시한 절차 과정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2) 대상설비 5종
- 용해로(금속 또는 비금속 광물)
- 화학설비
- 건조설비
- 가스집합용접장치
- 허가,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설비
안전검사대상 국소배기장치 관련 해당물질 49종에 대해 참조하시면 됩니다. 기타 붙임 자료와 별표 파일을 별도로 업로드 하겠습니다.
3) 대상업종 13개
전기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의 경우 위 업종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금속가공업체, 부터 시작해서 식료품, 고무제품, 목재, 가구 등 체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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