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금 계산법 조회 방법에 대해 소개 합니다. 자동차 세금은 3년이 지나는 시점부터 5% 할인된 금액으로 납부되며 3년차부터 플러스 1년이 넘어갈때 마다 추가로 5%씩 계속 차감된다 생각 하시면 됩니다. 보통 납기일은 1분기 6월, 2분기 12월 이렇게 두번 나뉘어서 생각 하시면 됩니다.
또한 자동차 세금 연차별 정리된 표를 올려 뒀으니 참조 하시면 차량 구분없이 cc 별 세금을 대략적으로 알수 있을것입니다.
자동차세금 계산법 조회 방법
1)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자동차365 홈페이지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2) 운행 카테고리를 이용 합니다.
3) 여러가지 매뉴얼이 있는데 밑으로 내려 가시면 자동차 세금 예상 계산을 선택 합니다.
4) 차종선택으로 승용자동차, 차량번호 사용에서 OFF를 체크 합니다.
5) 차량용도, 전기/수소차 여부를 체크 합니다.
6) 최초등록일(차량이 출시된 해를 체크 하는데 신차, 중고차 동일 적용 입니다.)
7) 본인 차량의 배기량을 입력 합니다.
8) 아반떼 기준으로 "1598"cc를 입력 했습니다.
9) 예상 세액 계산하기를 누릅니다.
10) 오른쪽 화면에 1년에 총 납부할 세금 대략 203,585원이 나왔습니다.
11) 마지막으로 아래 세금표 확인 하시면 계산 하지 않고도 납부해야할 자동차세 금액을 알수 있습니다.
자동차 세금 연차 정리
1년차에서 12년차 까지 자동차 배기량 800cc 에서 5000cc 내에서 자동차세를 확인 할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반떼 차량 1500cc, 그랜저 차량 2500cc 기준으로 표를 보고 직접 확인 해 보시면 알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1톤 화물, 소형 승합, 중형 버스의 세금도 알수 있습니다.
자동차 세금 항목
차량 소유시 납부 해야할 세금 항목에 대항 내용 입니다.
1. 취득세
자동차를 구입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취득세는 차량의 종류와 가격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차값의 일정 비율(보통 7%)로 부과됩니다. 환경친화적인 차량(예: 전기차, 하이브리드차)에는 감면 혜택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2. 등록세
자동차를 등록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보통은 취득세와 함께 계산됩니다.
3. 자동차세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동안 매년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 배기량 1000cc 이하: 1cc당 80원
- 배기량 1600cc 이하: 1cc당 140원
- 배기량 1600cc 초과: 1cc당 200원
이외에도 경유차와 같은 특정 차량에는 별도의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교육세
자동차세의 일정 비율(30%)이 교육세로 부과됩니다.
5. 환경개선부담금
디젤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과됩니다. 차량의 연식과 배기량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6. 유류세
연료를 구매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휘발유, 경유, LPG 등에 따라 세율이 다르며, 여기에는 교통세, 주행세, 교육세 등이 포함됩니다.
7. 보험료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반드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료는 차량의 종류, 연식, 운전자의 운전 경력 등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자동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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