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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수정안에 대한 예고내용을 소개 합니다.
보통 위임사항에 대해 좀더 구체적인 사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개정안을 발표 하게 되는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올렸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수정안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활용할 경우 입법 및 행정 예고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참조할수 있습니다.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어떻게 체크하는지 그 과정을 소개하려 합니다.
1) 개정이 필요한 이유
건설산업과 연계한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올바른 질서를 확립하고 부실한 공사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합니다. 특히 불법적인 하도급과 불공정 거래 및 행위를 발견할 경우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급에 관한 관련 법이 추가 규정함으로써 이번 수정안 내용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상세내용
◎ 제34조의9 신설 - 불공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급 지급
-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가장 먼저 제시한 사람에게 우선권이 있음
- 200만원 이내 포상금 지급
- 행정처분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할것
- 공정한 지급을 위해 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련 업무를 정확하게 수행할것
- 포상급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과정들에 대해 법적 효력을 위한 "고시" 를 마련 할것
3) 연관 부서 및 참조사항
-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에 의견에 관한 내용 제출 가능
4) 법령안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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