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협업포털 사이트 확인하시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을 계승 발전함에 있어서 전자행정 협업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온라인으로 단일화된 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특히 오늘 소개할 업무 유형중 몇가지에 대해 요점 정리했습니다.
| 문화재 협업포털 사이트
문화재청과 관련된 협업및 행정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해 주고 확인할수 있는 전자행정 사이트(e-minwon.go.kr)에서 꼭 확인해야 할 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소개 했습니다.
1) 문화재감정관실
문화재를 불법적으로 국외로 반출할 경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로 맡고 있는 분야는 문화재 여부를 확인신청할수 있고, 다른나라에 있는 문화재를 국내로 반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감정 업무 입니다.
비문화재를 확인할 경우 최초 신청접수를 받게 되면 감정을 받게 되는데 이때 허가 또는 불허의 상태를 통해 최종 문화재청에 보고하게 됩니다.
2) 통물치료소
천연기념물일수 있는 동물이 조난을 당할 경우 구조와 치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크게 문화재청과 동물치료소, 수의사회, 관리단체가 서로 협의 하에 공조할수 있습니다.
조난당한 동물에 대해 치료, 관찰, 경비 신청 등 일련의 과저을 수행할수 있는 업무에 관한 통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 지표 및 발굴조사
조사기관과 협력하여 조사가 진행되면 최종 문화재청으로 신고하는 업무 입니다. 현장조사를 위해 필요한 기본 절차, 비용, 민원에 관해 상담 안내를 받을수 있습니다.
4) 소규모 발굴
대규모 뿐만 아니라 주택, 농어업시설, 공장, 개인이 소유한 면적에 관한 지원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진행절차는 최초 접수를 받게 되면 표본, 시굴, 발굴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허가통보를 받게 되면 조사에 착수하게 되고 일반적인 개요, 환수내용에 대해 작성합니다.
한국문화재단은 협업포털을 통해 문화재청으로 발굴조사 착수 신고서를 제출하고 결과내용을 통보하게 됩니다. 최종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고, 그동안 들어갔던 조사비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며 마무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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