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건축물 안전관리자 신규 및 보수교육 신청, 대상, 일정, 장소 등을 소개해 드립니다.
해당 건축물과 관련하여 소유자 또는 관리자 분들은 해당 교육을 신규, 보수 교육을 받으셔야 하기에 오늘 정리해 드리는 내용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자 신규 및 보수교육
관련 신규 및 보수교육에 관해서는 한국선면건축물안전관리협회(kacsma.or.kr)에서 모든 내용을 확인할수 있으며 필요한 내용만 첨부 하였으니 아래 확인하시면 됩니다.
누가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받을 시간은 어떻게 되고 장소, 날짜 등 전체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정리 했습니다.
교육신청에서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최초 또는 중간 보수교육을 신청한 후 내역을 확인하고 이수증을 출력할수 있는 별도 카테고리도 있습니다.
◎ 교육대상
석면안전관리법 제23조에 따르면 석면건축물의 소유자가 직접 또는 해당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 1명 이상을 관리인으로 저정하여 해당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 교육시간
신규로 교육을 받을 경우 총 8시간을 이숴하셔야 하며, 딱 한번 받습니다. 그 이후 보수교육을 2년에 한번 받아야 하는데 하루의 시간중 4시간만 받으시면 됩니다.
◎ 교육장소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질 경우 서울 강남구 역삼로 241에 위치한 한국선면건축물안전관리협회 3층 강의실에서 실시합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구체적인 교육일정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 교육일정
나머지 2022년 교육의 경우 9월부터 12월까지 첨부 하였습니다. 달력에 신교 및 보수교육 일정이 체크되어 있으며 들어가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알수 있습니다.
◎ 참조사항
온라인으로 적혀 있는 경우 줌화상프로그램으로 실시간으로 원격 강의가 이루어 지며, 별도 표시가 없을 경우 오프라인으로 진행합니다.
◎ 준비중, 신청마감
검은색과 빨간색 멘트를 확인하셔서 미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오픈 날짜를 잘 확인하시고 미리 준비해야 원하는 날짜에 신청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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