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및 신고방법에 관해 소개 하겠습니다.
1958년도 소방법 제정 시점부터 시작된 해당 제도는 특정소방대상물이 일정 규모의 조건에 부합되면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담당자로 지정하여 안전 책임을 부여하게 됩니다.
1)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소방청 소방민원센터(somin.go.kr)로 운영되는 곳이며 관련 민원업무를 맡고 있으며 해당 제도에 대한 정보를 열람할수 있습니다.
소방안전 관리자 제도에 관한 관련법령, 기준, 업무, 교육에 관한 기본 내용에 관해 요약했으니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원안내-소방안전관리자 선임안내 카테고리에서 확인 하겠습니다.
◎ 관련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20조, 시행령 제22조의2 제23조, 시행규칙 제14조의2 에 따릅니다.
◎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특급, 1급, 2급, 3급 해당 대상물에 관한 내용을 참조할것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요건(선임기준)
- 특급, 1급, 2급, 3급의 등급별로 차등화 되며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 건축기사 등의 국가기술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함
-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 해야 함
-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보조자로 근무한 실무 경험이 있어야 함
◎ 선임신고
30일 이내 선임해야 하며, 선임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소방서에 신고 하셔야 합니다.
기간내 불이행시 200만원~300만원의 벌금이 있습니다.
◎ 업무 및 실무교육
가장 기본적인 화재시 피난계획 및 초기대응 운영 및 기타 소방 훈련을 맡고 있으며, 관리자로 실무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2) 소방안전관리자 신고방법
홈페이지 메인에서 선임신고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민원신청-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작성 으로 들어갑니다.
신고서 작성서 해당사항에 체크합니다. 상호를 검색하면 건물목록이 나오는데 선임하시려는 건물에 체크합니다. 등급과 용도구분, 소재지 구주에 관한 사항을 입력합니다.
이렇게 소민터에서 작성할 경우 119센터에 직접 방문 안해도 되기 때문에 이용하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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