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이라면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요건(환경, 생태, 공동체, 먹거리 안전)에 맞게 농사를 해야 합니다. 이런 요건에 맞게 실천하고 있는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정부보조금인 공익 직불제를 지급하고 있으며, 직불금 신청자격 및 기본적인 정보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자료를 참조하였으며, 유선상 문의처는 농림축산부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아래 자료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시행규칙 안을 바탕으로 배포된 자료의 핵심 내용에 대해 소개합니다.
1. 공익직불제의 핵심 내용
앞서 말씀드렸듯이 직불금은 현재 농업활동을 하고 계신 농업인들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먹거리에 대한 안전과, 농촌 전체 공동체에서 지켜야할 기본사항, 공익을 증진시키는 의무에 대한 보조금의 개념으로 앞으로도 농업의 발전을 증진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직불금이라 하면, 쌀, 밭 등 세부 항목에 따라 구분되었으나, 법령 개편 후 "기본형 공익 직불제"로 단일화되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농업인은 기본 직불금을 받을 수 있으며, 면적 직불금과 소농 직불금으로 나누어집니다.
> 직불금 신청 과정
신청을 하게 되면, 정부 조조 사업이력에 등록된 데이터에 의해 조회하게 됩니다. 조건에 맞는 신청자로 일치할 경우에는 바로 직불금을 신청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만약 데이터 조회에서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신청자가 직접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동사무소에 직접 전화해서 상세자료에 대해 문의하셔야 합니다. )
2. 기본 직불금 신청자격(지급대상)
크게 보면, 당연히 실제 농사를 하고 있어야 하고, 신청자가 직접 관리하는 농지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기존의 농업인이라면 사실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을 아래 내용을 통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건 중에, 17년에서 19년 사이에 한번 이상 직불금에 대해 제대로 지급받은 이력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 전 3년의 기간 중에서 0.1ha 이상의 면적에 대해 경작하셨거나 아니면 신규 농업인의 경우 실제 농산물을 판매해서 120만 원을 넘은 판매금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소규모 농가 직불금
1단계에서 요건을 만족하셨으면, 본인이 소농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지 본격적으로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소농 직불금은 "농가를 대상"으로 했을 때 면적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이 없이 연간 120만 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불금이 지급되는 농가의 기준은 주민등록상표에서 상의 세대를 말합니다.
소농의 요건에 대해서는 위 사진을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 면적 직불금
만약 소농 직불금의 대상이 아닐 경우 면적 직불금을 받게 됩니다. 농가와는 상관없이 농업인을 대상으로 면적에 맞게 지급이 됩니다.
농업진흥지역 내에서 정확하게 구분하여 지급할 수 있는 단가가 달라지며, ha당 100만 원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농림축산 식품부 홈페이지 참조
해당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공익 직불제 따라잡기로 검색하면 해당 자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으로 업데이트된 자료들이 다양하게 있으니 추가 궁금한 내용이 있으실 경우 미리 알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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