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전 자격시험 취득 과정에 대해 소개 합니다. 보통 일반 택시 자격증을 취득하면 법인택시 운행이 가능합니다. 택시 양수 및 신규 교육을 이수 하셨다면 그 이후에는 (개인택시) 면허도 응시할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택시운전 자격시험
택시 운전은 TS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kotsa.or.kr)에서 접수 할수 있습니다. 2021년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 교통안전교육(5일간)을 이수하고, 5년 이상 무사고라면 개인택시 양수도 가능합니다.
택시 면허 취득시 체크사항
1) 운전적성정밀검사
한마디로 운전하는데 있어서 결함이 있는지 없는지 직업적성검사를 통해 알아 본다는 것입니다. 예약신청하는곳은 아래 주소를 참조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원스톱 서비스(미리 신청)를 이용하면, 오전에 정밀검사 오후에 택시도로자격 시험 예약할수 있습니다.
> 시험 방법 : 오락실 모니터처럼 생긴곳에 앉아 버튼을 눌러 시험에 임하시면 됩니다. 사전에 따로 공부할건 없습니다.
- 끝나면 합격 불합격 바로 확인 가능
- 불합격시 14일 이후 응시 가능
- 검사비용 : 25,000원
- 시험시간은 2시간 30분인데, 보통 1시간 30분 전후로 끝남(개인마다 다름)
2) 일반 택시운전 자격시험 안내
정밀검사 합격하면 택시 자격증 시험을 볼수 있습니다. 시험장에 들어가면, 일반전형, 특례1전형, 특례2 전형이 있습니다. 처음 택시운전 자격을 취득하시려는 분들은 일반으로 선택합니다.
> 자격조건
기본적으로 자가용 1년 이상 운전경험이 있고, 2종 보통 이상 이어야 합니다.
> 일반전형 시험 개요
- 4과목 80분 : 교통 및 운수관련 법규 20문항, 안전운행요령 20문항, 운송서비스 20문항, 지리 20문항
- 합격기준 : 80문항중 48문항 이상
- 시험 수수료 : 11,500원
- 자격증 발급 수수료 : 10,000원
- 합격 여부 역시 시험 끝나고 바로 알수 있음
- 합격하면 자격증 그 자리에서 바로 발급
3) 개인 택시 면허 취득시 체크사항
개인택시의 경우 교통안전교육 양수교육과 신규교육 2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사고 운전경력으로 5년 이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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