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해설가 양성기관 전국 현황과 교육내용, 자격 등에 대해 소개 하겠습니다. 숲에 대해 평소 관심이 많았고, 두번째, 세번째 직업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정보인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양성하고 있는 관련기관을 알아야 하고 공부해야 할 과목 또한 알고 계셔야 하기에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요약 했습니다.
> 참조
전국 기관 현황 파일 아래 첨부함
숲해설가 양성기관
숲해설가와 관련된 전국적인 양성기관 지정현황을 조사하여 올려놓은 기관에 대해 알고 계셔야 하며, 바로 산림청(forest.go.kr)에서 담당하기에 아래 내용 참조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교육지원이 가능한 기관에 등록하면 합격을 위한 기초 내용을 공부할수 있기에 참조하시면 됩니다.
1) 산림청 숲해설가 메뉴얼 참조 기본 내용
> 산림교육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삼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제4조에 따라 설립된 학교로 산림분야 및 관련 대학이어야 합니다.
> 교육내용(상세 내용은 아래 참조)
- 산림교육론
- 산림생태계
- 커뮤니케이션
- 안전교육
2) 숲해설가 양성기관 전국 지정현황
- 서울 6
- 부산 2
- 대구 0
- 광주 2
- 대전 2
- 인천 1
- 울산 1
- 세종 0
- 강원 4
- 경기 3
- 충북 3
- 충남 1
- 전북 1
- 전남 0
- 경북 3
- 경남 1
- 제주 1
> 숲해설가 양성기관 - 전국주소, 홈페이지, 연락처 파일 업로드
3) 지정신청 구비서류 및 지정절차
해당 내용은 기관이 자격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내용들 입니다. 산림교육 관련 사업에 대한 실적과 교육내용에 대한 계획서, 교재, 전담인력, 교육시설 등이 있어야 합니다.
4) 교육내용
앞서 기본적인 교육내용에 덧붙여 해당 교육의 총 시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기본적인 교육수료 조건
- 산림 관련 교육 총 이수 시간 : 140 이상
- 이론 1회, 실습 1회
> 상세 교육내용
이론서는 기관에서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지만, 미리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장실급 같은 경우 숲해설 프로그램 진행과 보조교사 등의 활동으로 30시간 이루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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