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규모가 적을 때 특히 5인 미만 퇴직금 지급규정이 적용될 때는 관련 법적용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해당 사항에 적용하는 제도에 대해 알기 쉽게 문서를 배포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 있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즉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특히 퇴즉급여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할 필요성을 느껴 공부하는 차원에서 조사해 봤습니다.
5인 미만 퇴직금 지급규정
> 관련법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퇴직금 말고도, 4인 이하로 운영이 되고 있는 사업규모에서 관련 노동법에 대해서 사업주 그리고 근로자는 상식 내에서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5인 미만에서는, 항목을 보면, 근로조건의 명시, 해고의 예고, 휴게, 주휴일, 출산휴가, 육아휴직, 최저임금의 효력까지는 관련법이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에 따른 관련법을 알고 계신다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직원 관리 및 사업방향에 대해 도움을 받을것이며, 근로자 입장에서는 노동법을 위반한 행태에 대해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급여제도
이미 해당 판례적용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에 대해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내용과 퇴직금 지급 의무와는 별개로 판별한 내용이 있어서, 퇴직금 지급에 관한 항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집고 넘어가야 합니다.
> 퇴직금 제도 정확한 의미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30일 이상의 평균임금에 대한 퇴직금으로 정산하여 지급해야 한다는 제도입니다. 이때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한 내용이기에 해당 의미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계속근로기간 산정 예시
해당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계속 근로기간 산정에 포함이 되는 기간과 제외되는 기간에 대해 의미를 파악해야 합니다. 가령 출산 전후 휴가나 육아휴직 같은 경우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이 되며,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에 대한 휴직은 제외됩니다.
> 퇴직금 산정
월 250만원을 월급으로 받는 길동 씨의 근무기간이 2년 5개월 정도 된다고 하면, 이때 하루치 평균임금 곱하기 30을 해서, 다시 총 계속 근로기간을 곱해야 합니다. 곱한 갑을 365일로 나누어 주면 퇴직금이 나옵니다. 약 6백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 퇴직금 계산기 활용
직접 계산이 어렵다면, 퇴직금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퇴직금" 코너를 활용해주시면 됩니다.
> 퇴직금 받는 방법
지금부터는 퇴직금을 바로 인출할지 아니면 연금으로 나중에 받을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퇴직후 바로 인출을 하려면 irp통장과 관련된 내용을 검색해서 찾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
>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지급한 사례
위 내용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사회생활 내에서는 매우 특수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경우 사업주와 협의는 가능하나 사업주 입장에서는 반드시 수락할 의무는 없습니다.
참조용으로 위 내용까지 넣었으며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정도만 인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5인미만 퇴직금 지급규정 사항이 5인 이상의 기업과는 차이가 있기에 기본적인 내용만 확인하더라도 관련법에 위반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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